고용·노동
회계일 기준 중도입사자 퇴사 후 연차계산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연차의 기준이 여기저기 말이 많아서 질문드립니다.
저희는 회계일 기준(1.1)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현재 퇴사하시는 분 정보는
입사일 : 2023년 5월 8일
퇴사일 : 2024년 7월 15일
2024년 1월 1일 연차 생성 기준 : 9.8 -> 10
현재 1달 만근 시 연차 발생 11개는 소진
2024년 1월 1일 회계기준으로 연차가 생성되면, 1년을 다닌다는 조건으로 연차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7월에 퇴사할 때 2024년에 1월 1일에 발생된 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나요?
잘못된 정보나 상식을 바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