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반차 사용 시 30분 휴게시간)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직원들이 반차 사용 시 휴게시간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휴게)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상 4시간 근무일 경우 30분 휴게시간이 발생하여 직원들에게 공지하려고 했더니, 30분을 굳이 중간에 왜 쉬고 가야하냐 라는 반응이 많습니다.
제 생각도 30분 휴게시간이 의미가 없지만, 근로기준법을 따라야 하는게 맞을 것 같아서요.
인터넷에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휴게시간 선택권 강화로 직원들에게 동의만 받으면 휴게시간 없이 4시간 근무만 하고 퇴근하는게 가능할거 같은데요. 혹시 이 법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법일까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는 보이지가 않아서요.
반차 사용하는 직원들에게 휴게시간없이 퇴근한다는 동의서만 받으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