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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섬세한오이
안녕하세요.
저희가 외주로 사업을 넘기면서 페업을 7월 31일자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협의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며 1개월의 위로금을 전달하는데요.
저희는 3개월 수습직원에게 90%를 지급하며, 수습종료 후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습사원이 있는데 8월 2일에 수습이 종료됩니다.
이 직원에게 10%~30%를 지급해야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 규정에 따라 지급 근거가 있는 경우, 폐업 일자 전 급여에 대해서는 지급 의무가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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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이 종료되기 전에 폐업하는 것이므로 30%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협의가 필요할 듯합니다.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및 수습종료 후 급여조건에 대해 기재해두었다면, 해당 조건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