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외주를 주면서 폐업수순을 밟고 있는데 수습직원에게 급여 100%를 줘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외주로 사업을 넘기면서 페업을 7월 31일자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직원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협의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며 1개월의 위로금을 전달하는데요.

저희는 3개월 수습직원에게 90%를 지급하며, 수습종료 후 30%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 수습사원이 있는데 8월 2일에 수습이 종료됩니다.

이 직원에게 10%~30%를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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