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론깐깐한율무차
- 부동산·임대차법률Q. 대항력포기조건으로 겅매짐행시 남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간단하게 질문드리면전세보증금 : 3억경매낙찰가 : 2억 전세금반환소송은 당연히 승소했고 현재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긴 상황입니다.이러한 경우라면제가 대항력포기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게된다면 낙찰자는 3억이라는 빚을 가져갈필요없이 순수 2억원에 낙찰을 받게되는것이겠죠.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저는 부족한 전세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기존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에서 강제집행이든 뭐든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중분해 되는건가요.이부분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사기피해자 경매 관련 문의드립니다전세보증금 : 3억 5천만원 (서울시 송파구)전세자금대출 : 2억원피해주택 경매감정가 : 2억 6천만원 해당 건물은 다세대주택 탑층이며 위반 건축물 (불법증축) 입니다.원룸을 쓰리룸으로 불법확장하였으며 2019년 중순에 제가 첫입주했을때는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어있지 않아서 전세자금대출이 나왔으나 2019년 말 집주인이 이행강제금을 줄이고자 자진신고하여 위반건축물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에, 다음세입자 전세자금대출이 나오지 않아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고 전 현재까지 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임차권등기를 하고 이사를 나온 상태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소송 승소, 재산조회 완료, 경매 신청 완료, 전세사기피해자등록 완료) 1. 경매 진행 관련 문의 - 제 3자가 피해주택에 대하여 2억 6천만원에 낙찰받게되면 나머지 금액 9천만원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전문가마다 의견이 달라서 궁금합니다. - 의견1 : 경매 낙찰자가 2억 6천만원에 낙찰받게되더라도 전세보증금 3.5억원의 채무는 가져가는 것이다 (전 집주인은 빚이 없어지며 저는 새로운 낙찰자에게 차액 9천만원도 받아야된다. 면책적채무인수) - 의견 2 : 경매 낙찰자가 2억 6천만원에 낙찰받게되면 차액 9천만원은 전 집주인의 채무로 남아있고 지속하여 전 집주인에게 받아내면 된다. 2. 경매 배당액 등 조정 가능여부 - 만일 의견 1번의 내용이 맞다면 해당 주택 경매시, 전세보증금 3억 5천 전부 배당신청 하는 것이 아닌 현실적으로 낙찰자가 감당 가능한 수준의 금액(예를 들어 2억 6천만원)만 배당을 진행하게 된다면 나머지 금액 9천만원에 대해서는 전 집주인의 채무로 남겨놓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 위 방법으로 진행하게 된다면 제 3의 낙찰자가 3.5억이라는 채무를 떠안을 필요가 없어지니 낙찰 가능성도 높아지고 저 또한 나머지 금액은 장기적으로 전집주인에게 다른물건 강제집행이든 그 외 다른방법이든 청구하면 되니 가능만하다면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집주인이 몇개의 집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전세사기피해매물 LH 매입 - 마찬가지로 LH에서 매입을 하더라도 감정가가 원룸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3.5억원에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만약 LH에서 감정가가 2억이 나와 2억원에 매입을 하게된다면 나머지 피해금액 1.5억원에 대해서는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이러한 조건으로 LH 매입을 신청하여 진행하였을 경우, 나머지 피해액 1.5억원에 대한 채무는 전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계속 살아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강제집행시 가압류 압류 차이 문의드립니다현재 채무자에게 민사 소송에 승소하였고 재산조회를 진행하여 재산목록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토지가 있어서 강제집행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가압류가 되어있는 토지입니다.이런경우, 제가 강제집행을 하게 될 경우 가압류를 건 사람과 나눠서 금액을 가져가게 되나요
- 가압류·가처분법률Q. 재산명시 불출석으로 감치재판이 결정되었습니다전세보증금 반환을 받지못하여 집주인에게 재산명시를 요청하였습니다.재산명시재판에 집주인이 출석을 하지않아서 3월 5일 감치재판기일이 정해진 상태입니다.만일 감치재판일에도 집주인이 출석핮 않는다몀 감치결장이 되고 집행기간이 3개월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허나 알아본바로는 실제로 감치가 집행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집행 없이 3개월이 지나면 그냥 종결되어버리는건가요?그냥 종결되어버리는거면 집주인은 당연히 재판에 출석안할텐데 대체 법이 이렇게 정해져있는 이유가 무엇인가요?아니면 3개월동안 감치 집행이 안되더라도 그다음절차가 뭔가 있는건가요?진행하면 할수록 사기꾼들에게만 법이 유리하게 되어있는것같아서 문의드립니다.
- 재산범죄법률Q. 재산명시기일 이전에 채무자가 제산을 빼돌릴 수 있나요?전세금반환소송을 올헤 3월부터 진행했고 9월 승소판결을 받은 뒤 재산조회를 신청했습니다.재산명시기일이 2025년 1월로 잡혔는데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게 가능한가요?정확히 어느시점부터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게 불법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저와같은 케이스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19년도에 빌라 전세로 입주 (전세보증금 3.5억)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24년 초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24년 9월 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 집은 아무 근저당도 없으며 저희가 선순위입니다.우선 저희 집을 압류 후 강제집행(경매) 진행하려고 하며집주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다른 재산도 강제집행 진행하려고 합니다.(현재 알고 있는 집주인의 부동산 재산만해도 꽤 됩니다.)이러한 경우에 하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저희 집을 경매를 통하여 누군가가 2억원에 낙찰받을 시, 그 낙찰자가 저희 전세보증금 3.5억원도 떠안고 낙찰받는 건가요? 만약 1번이 맞다고 하면 그 낙찰자는 사실상 3.5억원에 낙찰을 받는 셈인데 이런 경우 낙찰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혹시 전세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낙찰자가 해당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받던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의 다른 재산 강제 집행을 통하여 등)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강제집행(경매) 관련하여 부동산에 대한 빚은 낙찰자에게 넘어가나요?A: 집주인B: 세입자 (전세금 3.5억)C: 경매 낙찰자만약 B가 A에게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서 해당집을 경매에 넘겨서 강제집행을 하게된다고 가정할 경우, C가 해당 집을 2억에 낙찰받게 된다면 남은 빚 1.5억은 기존 집주인인 A에게 계속 남아있는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낙찰자인 C에게 넘어가는건가요?현재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은 승소판결 받은 상태입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전세금반환소송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 진행시, 개인 재산이 없다면 법인명의 재산도 집행이 가능한가요?현재 집주인(개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였고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이제 집주인 재산조회를 진행하고 강제 집행절차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만일 재산 조회 후 개인명의로된 재산이 마땅치 않다면 법인명의로 되어있는 재산도 집행이 가능할까요?제가 알기로는 법인명의로 건물을 몇개 가지고 있고 그 법인의 대표자가 집주인과 동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개인과 법인은 구분이 되어 법인명의로된 재산은 집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법인 대표자명이 개인과 같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