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명시기일 이전에 채무자가 제산을 빼돌릴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올헤 3월부터 진행했고 9월 승소판결을 받은 뒤 재산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이 2025년 1월로 잡혔는데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게 가능한가요?
정확히 어느시점부터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게 불법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문을 받았다면 본인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인바, 그 이후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신 상황이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 지금 단계에서 재산을 빼돌린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되며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보통 본안 소송이전인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