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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깐깐한율무차

때론깐깐한율무차

24.12.02

재산명시기일 이전에 채무자가 제산을 빼돌릴 수 있나요?

전세금반환소송을 올헤 3월부터 진행했고 9월 승소판결을 받은 뒤 재산조회를 신청했습니다.

재산명시기일이 2025년 1월로 잡혔는데 그 전에 재산을 빼돌리는게 가능한가요?

정확히 어느시점부터 재산을 빼돌리거나 은닉하는게 불법으로 적용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12.0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재산명시결정문을 받았다면 본인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 위험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는 것인바, 그 이후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는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미 채권의 존재가 확인되신 상황이고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중이기 때문이 지금 단계에서 재산을 빼돌린다면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게 되며 또한 사해행위취소 소송도 가능하십니다.

    보통 본안 소송이전인 가압류 단계에서부터 불법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