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항력포기조건으로 겅매짐행시 남은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되나요
전세사기피해자입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면
전세보증금 : 3억
경매낙찰가 : 2억
전세금반환소송은 당연히 승소했고 현재 피해 주택을 경매에 넘긴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라면
제가 대항력포기조건으로 경매를 진행하게된다면 낙찰자는 3억이라는 빚을 가져갈필요없이 순수 2억원에 낙찰을 받게되는것이겠죠.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 저는 부족한 전세보증금 1억에 대해서는 기존 집주인에게 다른 재산에서 강제집행이든 뭐든 지속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건가요? 아니면 그냥 공중분해 되는건가요.
이부분에 대한 답변만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대항력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낙찰금에서 배당 받지 못한 나머지금액에 대해선 당연히 임대인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