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압류는 확정판결 등 집행권원에 의해서 하는 강제집행의 한 종류입니다.
가압류는 판결을 받는 등 집행권원을 확보하기 전에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보전처분입니다.
그래서 가압류 만으로는 해당 재산에 대해서 집행하여 배당을 받아갈수 없습니다.
부동산에 선행하는 가압류가 걸려있는 상태에서 강제경매를 진행할 경우
부동산의 매각대금을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아가게 되는데
근저당권자 등 물권적 권리자와 달리 채권자들은 채권자평등원칙에 따라서
순위에 관계없이 채권액에 따라서 안분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가압류채권자의 경우는 곧바로 배당을 받아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어서
배당받아갈 금액을 법원에서 보관해두게 됩니다.
결국 선행하는 가압류가 걸려있는 부동산에 경매를 진행하게 되면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가압류채권자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액 전액을 배당 받을수 있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채권액을 충분히 배당할수 없는 경우는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액과 경매를 신청한 채권자의 채권액 등 배당을 받을 채권자들의
채권액에 비례하여 배당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