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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깐깐한율무차

때론깐깐한율무차

24.09.21

저와같은 케이스에서 집주인에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우선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19년도에 빌라 전세로 입주 (전세보증금 3.5억)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음

24년 초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진행

24년 9월 초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승소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저희 집은 아무 근저당도 없으며 저희가 선순위입니다.

우선 저희 집을 압류 후 강제집행(경매) 진행하려고 하며

집주인 재산조회를 통하여 다른 재산도 강제집행 진행하려고 합니다.

(현재 알고 있는 집주인의 부동산 재산만해도 꽤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하기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저희 집을 경매를 통하여 누군가가 2억원에 낙찰받을 시, 그 낙찰자가 저희 전세보증금 3.5억원도 떠안고 낙찰받는 건가요?

  1. 만약 1번이 맞다고 하면 그 낙찰자는 사실상 3.5억원에 낙찰을 받는 셈인데 이런 경우 낙찰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존재하나요?

  1. 혹시 전세금반환소송을 승소한 상태에서 경매를 진행하게 된다면, 낙찰자가 해당물건을 얼마에 낙찰을 받던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기존 집주인에게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집주인의 다른 재산 강제 집행을 통하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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