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만족하는뽕나무
- 구조조정고용·노동Q. 전직장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했는데 엉뚱하게 처리해줄 경우?전직장은 인사팀이라곤 없고 대표가 다 처리해줘야하는 작은 사업장이었습니다. 자진퇴사했구요.그래서 퇴사 후 이직확인서 요청도 대표한테 해야했는데, 이직확인서를 처리해줄 수 있냐고 문자를 하니 필요한 서류를 보내라고 합니다.그래서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보내라는건가? 하고 제가 작성할 부분 작성해서 PDF 파일로 보냈습니다.문자를 확인하더니 "서명해서 사무실에 둘테니 와서 알아서 가져가라." 이렇게 답장이 왔고, 사무실에 가서 확인하니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만 서명한채로 떡하니 있었습니다.제가 알기로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도 필요한데... 혹시 이 서류는 어디있는거냐 했더니 "자진퇴사 해놓고 그건 내가 왜 발급해줘야하나? 권고사직자만 필요한걸로 알고있다."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아... 정말 어떻게 해야할까요 답답합니다.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했더니 발급요청서만 처리해주는 대표... 이직확인서를 제대로 처리받을 수 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된 상태에서 단기 계약직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면?11월 1일자로 퇴사를 했습니다만 고용24로 고용보험을 확인해보니 상실신고가 안 되어있습니다.확인해보니 상실신고는 퇴사일자 기준 다음달 15일까지 기간이 있다고 하더라구요...(대표가 처리해줘야하는데 대표가 연락을 계속 회피합니다.)제가 알기로는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제가 이처럼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안되어 있는 상황에 실업급여를 위해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개월 정도 단기 계약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전직장에서 상실신고를 안해줘도 11월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1개월 계약직으로 일한 부분은 인정이 되나요?아니면 전직장에서 늦게 처리를 해줬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에서도 고용보험을 늦게 가입하게 되고 1개월을 다 못 채워서 인정받지 못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기준에 충족하는 단기 아르바이트 기간?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달이어야 일용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1달은 구체적으로 며칠인지 일수가 정해져있는건가요?11월 1일부터 11월 29일까지 근무한 경우 한달인가요?11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근무한 경우와 4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어느쪽이 한달인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용직 재직 중 시작한 단기알바 계약만료시 실업급여?안녕하세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자발적 퇴사를 하고 연차소진을 하여 10월 31일까지는 재직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퇴사예정일 11월 1일).**이 회사에서 2023년 7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근무하여 고용보험 피보험 기간 180일 이상은 충족된 상태입니다.이 상황에서 제가 만약에 아직 재직 상태인 10월 24일부터 11월 24일까지 1달 동안 단기계약 아르바이트를 하고, 이후에 계약만료로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를 주겠다고 했다가 말 바꾸는 대표*5인 미만 사업장금일 대표로부터 10월 10일까지 프로젝트를 마치고 퇴사하도록 권고사직을 통보 받았습니다.저에게는 연차 15일이 남아있습니다. 그렇기에 10월 10일에 마지막으로 근무를 하고 연차 15일을 소진하여31일까지 재직하는걸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게 되면 자신이 4대 보험료을 더 내야한다며손해보니까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퇴직금 지급도 12월까지 기다려달라고 했구요.제 입장에서는 퇴직금도 2달 가까이 기다리는데 연차소진/연차수당도 제가 선택할 수 없는 것이 이해가 안되어연차소진으로 하고 싶다고 하니 "그럴거면 회사 계속 다녀라, 뭘 그렇게 따져가면서 그러냐." 라며 권고사직으로처리 안해줄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서류를 빌미로 협박을 하는 듯했습니다.여기에 제가 욱해서 그러면 실업급여 안 받을테니 10월 10일 마지막 근무일로 하고 연차소진할거고,퇴직금도 제때 받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 알겠다고 했습니다.질문이라기엔 하소연에 가깝긴합니다만, 여기서 제가 더 취할 수 있거나 신고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실업급여를 본인이 주는 것도 아니면서 실업급여를 빌미로 저렇게 협박성으로 나오는게 정말 화가 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수당과 연차소진에서 금액 차이가 있나요?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제외 4인 작업장(5인 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2023년 7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년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15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다들 조금씩 줄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9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대표가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는대로 나가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주겠다고 합니다.프로젝트는 10월 10일까지 마무리하고 나가기로 되었으나,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저에겐 7월에 발생한 15일의 연차가 있어서 이를 소진하고 나가려고 했는데 대표가 연차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합니다.Q1.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지급액 =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 일수연차사용시 1일 통상임금 x 사용연차일수 + (주휴수당 등....)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연차사용이 급여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대표는 둘 다 금액이 비슷하다며 수당으로 받아도 똑같다고 합니다..제가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으면 손해 아닌가요? (연차 15일 기준)Q2. 제가 연차소진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려도 연차수당으로 주겠다고 하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받아야하나요? 제가 선택할 수 있는건지 아닌건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간의절차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제외 4인 작업장(5인 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2023년 7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년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15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다들 조금씩 줄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9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Q1. 대표가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건가요?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는 것 까지는 알겠습니다만 대표가 '이사람은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하는 증명서 같은걸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던가 그런 절차가 있나요?Q2. 대표가 일처리를 계속 미루는 사람이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료같은걸 요청해도 계속 회피하며 연락두절이 되면 어떡하죠 ㅜㅜ (연봉계약도 제가 2-3주 매달려서 겨우 썼습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권고사직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제외 4인 작업장(5인 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2023년 7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년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15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다들 조금씩 줄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9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어제 상사를 통해서 대표가 말하길, 이번 프로젝트가 끝나는대로 나가고 실업급여를 챙겨주는 방향으로 검토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10월 18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겠다며 여유롭게 일정을 잡아두었으나, 여러모로 고민해본 결과 일을 질질 끌며 남아있을 필요 없고 얼른 마무리하고 나가는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대표에게 찾아가 10월 10일까지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나가는걸로 하겠다고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이렇게 제가 권고사직을 통보받은 다음 제가 그 일정을 조율하면 권고사직에 여전히 해당되나요?이로인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국민연금 미납한 경우에는?오늘 국민연금 조회하러 사이트에 들어가봤더니, 사업장에서 2개월간 국민연금을 미납했더라구요...5인 미만 작업장에서 현재 퇴사를 고민중에 있습니다.이부분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대로 퇴사를 하게 되면 제가 더 미납한 부분을 사비로 채워야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발생 후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23년 7월 10일에 입사하여 24년 7월 10일자로 연차 15일이 생긴 상태입니다.8월까지만 해도 직원이 7명이었는데 갑자기 줄퇴사를 하면서 대표를 포함하여 5명이 되었습니다.그런데 사원 한명(6월 입사자, 연차 15일 보유)이 퇴사를 하려고 하니 대표가 5인에서 자신은 제외해야한다며이미 4인(5인 미만) 작업장이기 때문에 퇴사할때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Q1. 이 다음 차례에 제가 퇴사한다고 가정하면, 그때 상황은 대표 제외 3인 사업장인데 제 남은 연차를 소진할 수 없나요?Q2. 퇴사를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미 지급된 연차는 사라지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