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간의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제외 4인 작업장(5인 미만 작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원입니다.
2023년 7월 10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현재 1년 2개월 조금 넘게 일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를 시작할 당시에는 15명 정도 직원이 있었다가, 다들 조금씩 줄퇴사를 하기 시작하면서
9월 초에 5인 미만 사업장이 되었습니다.
Q1. 대표가 이번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방향으로 생각해보겠다고 했는데, 권고사직으로 처리된다는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을 말하는건가요? 비자발적 퇴사가 된다는 것 까지는 알겠습니다만 대표가 '이사람은 권고사직 처리 되었습니다.' 하는 증명서 같은걸 고용노동부에 제출한다던가 그런 절차가 있나요?
Q2. 대표가 일처리를 계속 미루는 사람이라 권고사직으로 처리해준다고 해놓고 아무것도 안해주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 제가 실업급여 수급에 필요한 자료같은걸 요청해도 계속 회피하며 연락두절이 되면 어떡하죠 ㅜㅜ (연봉계약도 제가 2-3주 매달려서 겨우 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