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등기임원 등기일 이후 고용보험 납부액 환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2024-4-12일 부로 등기임원으로 등재된 임원이 있습니다.
이분들의 고용보험을 계속 공제하다가, 제외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등기 등재된 이후의 고용보험비를 환급을 해주어야 한다면, 아래 내역 문의드립니다.
Q1. 개인이 직접 신청하는지요?
- 회사가 신청한 뒤 근로자 계좌로 입급시켜주는 구조인지?
Q2. 환급받게 되면 급여대장에 반영을 해주어야 하는지?
- 환급금은 개별 입금되는 형식으로 확인됨
Q3. 해당 금액만큼 연말정산 공제받지 않아야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어떻게 반영해 주는 것이 맞는지?
Q4. 2024-4-12일이라면 고용보험비도 일할 계산되어야 하는지?
- 예, ①고용보험 10만원 / 30일 11일 = 납부, ②10만원 / 30일 19일 + 8개월치 환급 이렇게 되는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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