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우선지원기업대상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우선지원기업대상으로 배우자출산휴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올해 기준 1,607,650원('25.02.23.이후, 20일 모두 사용 기준)인데요.
대위 신청은 하지 않고 근로자 급여에서 통상임금 20일치를 제외한 뒤 급여 지급을 합니다.
계약된 월급이 아래와 같을 경우, 휴가 사용 기간인 20일(또는 해당 월 분할 사용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감액해도 문제는 없는지요?
통상임금: 2,294,000원
비통상임금: 1,330,500원
총 급여: 3,624,500원
현재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해주는 통상임금만큼만 제외하고 비통상임금까지 전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시) 3월 20일 휴가 사용 시
①통상임금: 2,294,000원 - 803,820원(10일치 지원금 상한액)
②비통상임금: 472,120원(1,330,500원/31*11일치만 지급)
①+②총 지급액: 1,962,300원 // *기존 지급액: 2,820,680원(통상-지원금+비통상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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