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학습병행제 지원금 통상임금이 될 수 있는 조건 문의
저희 회사는 일학습병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지원금을 받아 직접 수령을 하는데요.
ㅇ 학습근로자: 월 20만원씩
ㅇ HRD담당자: 월 25만원*2 = 50만원
ㅇ 기업현장교사: 학습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
해당 금액은 별도 세액 반영을 하지 않으며, 종료기간에 도래하면 일할 계산되고 끝이 납니다.
지원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가 없는데 해당 지원금을 통상임금으로 보는게 맞는건가요?
연봉에 영향을 주지 않고 근로의 대가로 보기엔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해당 지원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