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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자가 있다고 보너스지급일을 미뤄도 되나요?제33조 (보너스)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량으로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보너스 지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결정권한이며, 회사가 향후 이와 유사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는 약정 또는 의무는 수반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이런 말이 회사 규정에 있으면원래 보너스가 최근 3개년 동안 1월에 지급했는데, 퇴사자가 많다는 이유로 3월로 미뤄서 지급할때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지급일 변경된 Profit Sharing 보너스·고정 인센티브, 퇴사자 지급 가능 여부지급일 변경된 Profit Sharing 보너스·고정 인센티브, 퇴사자 지급 가능 여부안녕하세요. 보너스/인센티브 지급 관련해 법적 판단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현재 회사에서Profit Sharing 보너스는 최근 3년간 매년 1월에 지급되어 왔고고정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매년 2월에 지급되어 왔습니다.두 항목 모두 매년 동일한 시기에 전 직원 공통으로 지급되었습니다.그런데 올해는 퇴사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회사에서 지급일을 기존(1~2월)과 달리 3월 말 이후로 조정하려는 상황입니다.회사 규정상 ‘지급일 기준 재직자’라는 문구가 존재하나,이번 지급일 변경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질문드립니다.1. 위와 같은 경우, Profit Sharing 보너스와 고정 인센티브를관행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2. 관행·임금성이 인정된다면,지급일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3. 지급일 기준 재직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지급일을 회사가 사후적으로 변경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회사 규정에 ‘그날 재직자만 지급’이 있어도,회사가 지급일을 뒤늦게 바꿔버리면그 바뀐 날짜까지 재직해야 한다고 볼 수 있나요?)실무 및 노동청 판단 기준 위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14일 이내에 안 주면 어쩌나요?근데 회사에서 퇴사서류에 14일 이후에 지급할수있다 라는 거에 서명해야만 퇴사가능한데이거 서명하면 신고해도 의미가 없나요? 서명했다는 이유로?
- 휴일·휴가고용·노동Q. 휴일근로 1.5배 해줘야하는 거 아닌가요?저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 기업 사무직으로 월~금 평일 근무자입니다. ① 휴일근로 수당 vs 대체휴가 관련 평일 근무를 모두 한 상태에서 감사 이슈로 토요일에 근무(8시간) 했습니다. 회사는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 8시간 근무 시 평일 하루 대체휴가만 부여해 왔습니다. 👉 이 경우 토요일 근무는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50% 가산임금 지급이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회사 방식(8시간 → 대체휴가 1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도 문의드립니다. ② 수당 vs 대체휴가 선택 가능 여부 회사가 이번 건에 대해 “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하는 경우, 👉 근로자가 수당 대신 기존 관행대로 대체휴가를 요구할 수 있는지, 👉 아니면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원칙이라 근로자 선택권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주말 근무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해석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외국계 패션 브랜드 기업의 사무직 직원으로,월~금 평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1. 평일 근무를 모두 정상적으로 한 상태에서,감사 이슈 등으로 토요일에 추가 근무(주말출근)를 한 경우,회사에서는 해당 근무에 대해 휴일근로 수당은 지급하지 않고,관행적으로 8시간 근무 시 평일 하루 대체휴가만 부여해 왔습니다.이 경우,근로기준법 제56조상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임금 지급이 원칙인지,또는 회사의 방식(8시간 근무 → 대체휴가 1일)이 법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2. 또한 회사에서는“원래는 대체휴가로 처리해왔지만, 퇴사 예정자인 경우 대체휴가는 부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휴일근로를 한 사실이 있음에도퇴사 예정자라는 이유로 대체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수당도 지급하지 않는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3. 추가로, 회사에서 이번 건에 대해“대체휴가 대신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하는 경우,제가 수당 대신 기존 회사 관행대로 대체휴가로 받고 싶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또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이 원칙이므로 근로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관련 법 조항 및 실무 기준 기준으로 3가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퇴사 전 주말 출근으로 대체휴가가 생겼는데 이걸 못 쓰게할 수가 있나요?안녕하세요. 일반 사무직 평일 근로자입니다. (월~금 근무)마지막 실 근무일 2/3(화) 이고,대체휴가 1개와 연차 15개가 남아서,2/4(수) : 대체휴가 사용2/5(목) ~ 3/3(화) : 연차 15개 소진 (명절 껴있음)한다면마지막 근로일은 3/3(화)퇴사일은 3/4(수) 인 거 아닌가요?회사에서 대체휴가는 법적으로 실 근무일 뒤에 사용불가일수도 있다는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