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자가 있다고 보너스지급일을 미뤄도 되나요?
제33조 (보너스)
회사는 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재량으로 직원에게 보너스를 지급할 수 있다. 보너
스 지급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전적으로 회사의 고유한 결정권한이며, 회사가 향후 이와 유
사한 보상을 지급할 것이라는 약정 또는 의무는 수반되지 않는다. 다만,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자에 한하여 지급하고, 지급 기준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이 회사 규정에 있으면
원래 보너스가 최근 3개년 동안 1월에 지급했는데, 퇴사자가 많다는 이유로 3월로 미뤄서 지급할때 신고하면 받을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기 조항만 보자면 보너스 지급 기준이 회사의 재량으로 결정되고, 제반 사항에 관하여도 회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반드시 보너스를 사용자가 지급해야 할 법적의무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