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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화사한갓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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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변경된 Profit Sharing 보너스·고정 인센티브, 퇴사자 지급 가능 여부

지급일 변경된 Profit Sharing 보너스·고정 인센티브, 퇴사자 지급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보너스/인센티브 지급 관련해 법적 판단이 궁금해 문의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Profit Sharing 보너스는 최근 3년간 매년 1월에 지급되어 왔고

고정 인센티브는 최근 5년간 매년 2월에 지급되어 왔습니다.

두 항목 모두 매년 동일한 시기에 전 직원 공통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퇴사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지급일을 기존(1~2월)과 달리 3월 말 이후로 조정하려는 상황입니다.

회사 규정상 ‘지급일 기준 재직자’라는 문구가 존재하나,

이번 지급일 변경은 사전에 예정되어 있던 것이 아니라 사후적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 위와 같은 경우, Profit Sharing 보너스와 고정 인센티브를

관행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지

2. 관행·임금성이 인정된다면,

지급일이 변경되었더라도 근무기간을 기준으로 퇴사자에게 지급해야 하는지

3. 지급일 기준 재직 요건이 있는 경우에도

지급일을 회사가 사후적으로 변경한 경우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 회사 규정에 ‘그날 재직자만 지급’이 있어도,

회사가 지급일을 뒤늦게 바꿔버리면

그 바뀐 날짜까지 재직해야 한다고 볼 수 있나요?)

실무 및 노동청 판단 기준 위주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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