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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근로자가 재직 기간중 징계처분으로 1개월 정직을 받아 근로하지 않았을 경우 당해년도 연차유급휴일이 밣생하는지요, 궁금해서 질문 올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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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직기간에는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하며, 이를 반영한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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