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자 기준 11개월 동안은 1개월 개근시 마다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개근의 의미는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 없이 모두 출근한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2026.1.15 입사자의 경우 2026.2.14까지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이 되어 2026.2.15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첫달 개근하여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쉰 날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하면 개근으로 인정되어 2번째 달도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명시된 1주 소정근로일에 결근일이 없다면 법정공휴일 휴일 + 연차휴가 사용으로 쉰 경우라도 연차휴가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