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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정직 기간중 약정유급휴일이 들어있을 경우 유급휴일수당을 받을수 있는지요?
ㆍ단협이나, 취업규칙등에 정직기간중 유급휴일수당 지급여부에 관한 규정은 없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정직기간 중에는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상태이므로 그 기간 중에 유급휴일이 있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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