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약(촉탁직) 근로계약시 퇴직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1년 단위 기간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지요?

버스운전기사 정년 퇴직한 사람을 촉탁 계약직으로 채용하려고 할때, 퇴직금을 받으려면 근로계약을 반드시 만1년 기간(예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12개월로 (예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작성해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요

또는 11개월 (예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계약하여 1년에서 1개월의 공간을 두는 계약을 하고 1개월을 쉬게 하고 그이후 다시 그런식으로 11개월 재계약을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여 아하의 노동 전문가님들께 문의 드리오니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 드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노무법인 책임 대표노무사 채성욱입니다.

    1.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작성: 퇴직금 발생

    2. 2026년 4월부터 2027년 3월까지로 작성: 1과 동일한 기간이 되므로 퇴직금 발생하나, 일반적으로는 1의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3.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로 작성: 근속기간의 단절이 발생하여 퇴직금 미발생

    노무법인 책임 링크: https://naver.me/xNp9ThYs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이 만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을 개월 단위로 정하는 경우 실제 근속기간이 1년이 되어야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퇴직금 면탈 목적으로 공백기간을 설정한 것이라면 근속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은 계속근로기간 1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하므로,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퇴직금 수급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로 기재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퇴직금을 안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이에,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만 1년) 근무했다면, 계약서에 '만 1년'이라 적든 '12개월'이라 적든 상관 없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11개월 계약 후 1개월 휴식, 그리고 재계약 (일명 '쪼개기 계약') 방식은 퇴직금을 회피하기 위한 전형적인 편법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속근로의 인정: 고용노동부 판례 및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의 공백기가 있더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고용의 단절이 없는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공백기 후 재채용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업무의 성격이 동일하고 근무지와 업무 내용이 변함없는 경우, ​단순히 퇴직금 지급을 회피할 목적으로 1개월의 공백을 두는 경우 등은 노동청 진정이나 소송 시 회사가 패소(퇴직금 지급의무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 이러한 채용 관행이 반복된다면 더욱 패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1개월 공백기를 두는 것이 아닌, 실제 인력 수요에 따라 필요할 때 채용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