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선거 공고일 가입자의 선거권 부여 여부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저희 노동조합 규약에 00 선거의 선거권의 부여에 대하여 규약에는,(선거권의 제한) 1.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자.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그런데 선거공고일 당일날 조합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고, 가입자격에도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 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 해고·징계고용·노동Q. 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림니다?복수노조 회사내에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노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복수노조 각각(1. 2) 창구단일화에 참여는 하였으나 과반수가 되지않아사측에서 복수노조 1, 2가 합의하여 공동교섭대표를 구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복수노조 1, 2가 공동교섭대표 구성을 거부하였을 경우,지노위에 신청을 하여 구성한다고 하는데,구체적으로 어떤 노조가 어떻게 교섭대표를 하게되는지그 신청당사자는 누구인지, 구성인원은 어떤비율인지 , 대표노조 선정 과정등을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형사법률Q. 주택 인근에 묘지 조성시 문제가 되나요?1개월전에 집안 조부님이 돌아가셔서 조부님 거주하시는 마을안에있는 집안소유 토지에 묘지를 조성하여 장사를 치렀습니다그 토지에는 30여년 조부님, 14년전 부친 묘를 조성한 상태고, 그 옆에 이번에 산소를 썼습니다그런데 그마을 거주하는 분이 주택에 인접해서 묘지를 조성했다고 행정기관에고발했습니다, 묘지가 마을안에있고 주택에서 약500미터 이내로 인접한것은 사실입니다이경우 관련법에 어떻게 저촉되는지?기존 조성된 묘지에도 해당되는지?묘지를 이장해야 되는지?이장하지 않을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근로자 퇴직금 계좌를 임의로 변경해도 되는것인지요?기존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입금 은행을 노사 합의로 지정하여 입금하던 계좌를,어느날 회사측에서 계좌를 임의로 변경 하였습니다,이때 사용자는 복수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교섭대표노조 대표자 동의없이,1) 전체 근로자들중 과반수 동의를 받고 전체 근로자들의 계좌를 한번에 변경 할 수 있는지요? 2) 아니면 사용자 단독으로 계좌를 변경 할 수 있는지요?전문가님들께 퇴직급여보장법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퇴직금 제도가 DB형과 비교하여 장기적으로는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요 ?퇴직금 지급 형태중 DC형은 년간 임금총액의 1/12만 입금하면 된다고 하는데,매년 임금 인상이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10년전 임금과 비교하면 현재 임금은 2-3배이상 인상된 상황에서,"그간 퇴직금을 운용하여 수익 또는 손해 발생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일단 10년전 1/12금액과 현재 1/12금액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 DB형 보다는 엄청난 손해가 발생할것 같은데,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정기여형 퇴직제도인 DC로 계속 가야 하는지 ? 아니면 DC형이 DB에 비교하여 손해를 보지않는 이유라도 있는지 ?또는 DB로 다시 갈아타야 하는지? 갈아탔을 경우 손해보는 것은 아닌지?위와같은 내용으로 퇴직금 전문가님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조합 단체협약 변경(정년연장 규정 삭제)으로 근로자 불이익 발생할 경우?노동조합 단체협약에 " 근로자가 재직중 **표창을 받았을 경우, 정년을 3년 연장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자(조합원) 대다수가 형평성을 이유로 동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현재 근로자중에 " **표창을 받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임에도 위 정년연장 규정을 단협에서 삭제해도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누구는 노동조합 대표는 임금을 삭감하는 합의도장을 찍어도 되는데단 한사람의 피해를 이유로 정년연장 규정의 삭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합니다)노동관련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버스운전 근로자, 유급휴일이 중복되고 대체공휴일 지정된 경우 임금,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유급휴일이 중복되고 대체공휴일 지정되었을 경우 임금,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라는 제목으로 질문했던 내용인데, 전문가님 답변이 저희 상황과 다른점이 있어 재 질문 올립니다5인이상 사업장에 "공무원공휴일에 관한 규정 준용시" 버스운전 근로자들은 월 만근제도가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공휴일..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고 국경일 날 근무하지 않은(즉 휴무일) 근로자는 무급(노동부 행정해석) 이 되는 바람에 노동조합에서는 국경일(1년에 15일)을 유급으로 단협에 정하였습니다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도 각각 약정된 유급휴급인데 올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며 부처님오신날이 되어 유급휴일이 중복 되었는데 다음날인 5월 6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그렇다면 단체협약에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약정한 사항이 없는 상황인데,대체공휴일인 5월 6일날 근무한 근로자와 근무하지 않는 근로자의 임금,수당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여 다시 질문을 올립니다. 이에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유급휴일이 중복되고 대체공휴일 지정되었을 경우 임금,수당은 어떻게 되는지요? 저희 노동조합은 어린이날과 부처님오신날을 각각 약정 유급휴일로 체결하여 단협에 규정해 놓았는데,올해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며 동시에 부처님오신날이되어 유급휴일이 중복 되었습니다 그런데 5월 5일은 유급휴일의 중복이고 휴급휴일이 중복될시 한개의 유급일만 적용한다는 노동부 행정해석이 있는것으로 알고있는데,올해는 국가에서 5월 5일 다음날인 5월 6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하였습니다그렇다면 단체협약에는 대체공휴일에 대한 약정한 사항이 없는 상황이지만,대체공휴일인 5월 6일날 근무한 근로자는 임금의 150%를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는 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아니면 달리 해석해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명쾌하신 해석을 부탁 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연말정산세금·세무Q.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소득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회사에서 봉급통장에 입금해주는 임금외에 출근한 날만 계산하여 월별 별도로 지급하는 식사대,기타 음료수,담배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일비"라는것이 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란에 뜬금없이 240만원이 식사대 명목으로 들어가 있는것을 발견하였습니다.이에 근로자들은 모두 무슨 영문인지를 몰라 질문을 올립니다!1) 기존(전년도)에 일비중 식사대를 비과세로 한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비과세로 넣어도 되는것인지?2) 일비명목 현금성으로 별도 지급하였던것을 원천징수영수증에 일방적으로 넣은것이 위법한 부분은 아닌지?3) 일비 지급한것을 통상임금으로 요구할 가능성 때문에 비과세로 한것 같은데, 근로자 동의없이 사용자 임의로 원천징수영수증에 비과세로 넣었을 경우 관련법 위반 부분은 없는지?4) 당사자 근로자로써는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것인지, 그리고 피해가 있다면 어떤 조치(신고, 고발, 진정)를 하면 되는것인지? 궁금하여 질문 올리오니 노동법, 세법 전문가님들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운수 회사에서 정년퇴직 근로자를 곧바로 촉탁직으로 고용할 경우 문제점?운수회사에서 정년이 도래하여 퇴직하는 근로자를 퇴직처리 하지 않고 근로자와 합의하여 쉬는 기간없이 곧바로 촉탁직으로 1년기간 새로운 고용 계약을 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이나 퇴직급여보장등등 법상 문제가 발생할수 있는지요?퇴직후 촉탁직 재고용시 조건1) 정규직 퇴직시 지급하하여야 할 퇴직금을 그대로 유지하며, 촉탁 고용기간에도 퇴직금 그대로 적용함2) 정규직 퇴직시 유지하였던 호봉및 임금을 그대로 인정함3) 촉탁직 기간은 1년이며 1년이후 재고용 가능함4) 촉탁직 기간중 업무는 정규직과 변동 (수당등 감소) 이상내용으로 노동 전문가님 의견을 여쭙고자 질의 하오니 전문가님의 상세하고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