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림니다?
복수노조 회사내에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노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각각(1. 2) 창구단일화에 참여는 하였으나 과반수가 되지않아
사측에서 복수노조 1, 2가 합의하여 공동교섭대표를 구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복수노조 1, 2가 공동교섭대표 구성을 거부하였을 경우,
지노위에 신청을 하여 구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조가 어떻게 교섭대표를 하게되는지
그 신청당사자는 누구인지, 구성인원은 어떤비율인지 , 대표노조 선정 과정등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교섭대표단 결정 신청을 하는 경우, 공동교섭대표단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게 됩니다
결정신청의 신청 자격은 노동조합에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회사에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고 공동교섭대표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교섭대표단 결정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회사와 교섭대표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당사자가 됩니다
이 경우 노동위원회에서는 조합원 수의 비율에 따라 각 노동조합별 교섭 위원 수를 선정하여 교섭대표단 구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