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교섭대표노조 결정 과정에서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 올림니다?
복수노조 회사내에 어느 노동조합도 과반수노조가 되지 않는 상황에서
복수노조 각각(1. 2) 창구단일화에 참여는 하였으나 과반수가 되지않아
사측에서 복수노조 1, 2가 합의하여 공동교섭대표를 구성하라고 요구하였으나
복수노조 1, 2가 공동교섭대표 구성을 거부하였을 경우,
지노위에 신청을 하여 구성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노조가 어떻게 교섭대표를 하게되는지
그 신청당사자는 누구인지, 구성인원은 어떤비율인지 , 대표노조 선정 과정등을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