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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도충실한박쥐
저희 노동조합 규약에 00 선거의 선거권의 부여에 대하여 규약에는,
(선거권의 제한) 1.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그 이후에 조합에 신규로 가입한 자.
에 대하여는 "선거권을 제한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공고일 당일날 조합에 조합원 가입원서를 제출한 사람이 있고, 가입자격에도
문제가 없다면 그 사람에 대하여 선거권을 부여 해야 하는지 아닌지 여부에 대하여,
전문가님의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1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선거공고일 이후에 조합에 가입자의 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약이 있다면 이는 노동조합의 자치규범으로서 유효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질문 사례처럼 세부 사례의 경우 조합의 규약 및 관행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실제 가입시점이 선거공고일이라면 제외시키는 것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통상 노조 내부적으로 선거를 공고하는 것은 현 조합원을 기준으로 선거구 등을 나누기 때문에 공고일 이후 가입자는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으나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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