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조합 단체협약 변경(정년연장 규정 삭제)으로 근로자 불이익 발생할 경우?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 근로자가 재직중 **표창을 받았을 경우, 정년을 3년 연장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데 근로자(조합원) 대다수가 형평성을 이유로 동 규정 삭제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현재 근로자중에 " **표창을 받은 근로자"가 재직 중 임에도 위 정년연장 규정을 단협에서 삭제해도
되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누구는 노동조합 대표는 임금을 삭감하는 합의도장을 찍어도 되는데
단 한사람의 피해를 이유로 정년연장 규정의 삭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도 합니다)
노동관련 전문가님의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