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도충실한박쥐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조합대표(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현저하게 적게 주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노동조합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는 산재,휴직과 같아서 면제자의 급여에 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써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는 임금수준으로써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급여 지급 기준을 토대로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와 같은 동일 호봉의 근로자가 받는 급여수준의 평균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하는 판례및 행정해석이 있는데,만일 해당 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동일 호봉 근로자의 급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동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법(부당노동행위) 또는 근기법(임금체불), 또는 지노위(차별)등 어떤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수 있겠는지요?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노동조합대표(근로시간 면제자)임금의 적정성?노동조합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임금과 관련, 대법원 판례및 노동부 해석등을 보면, 근로시간면제자는 산재,휴직과 같은형태이며, 임금은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는 급여 수준으로서 동일 호봉수 근로자 임금의 평균 수준을 지급하면 된다 라고 하는 질의회신및 행정 해석이 있는데,만일 사용자가 해당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자 에게 위 "동일 호봉수 근로자 임금의 평균 수준"이 아닌 현저하게 저하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해당 사업장 사용자를 노조법(부당노동행위) 또는 근로기준법(임금체불) 기타 등으로 고소,고발, 진정, 신고등 제기 가능한지요? 고소,고발등의 방법이 안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을 신청해야 하는지요?그것도 아니라면 민사소송밖에 없는 것인지, 전문가님들의 속 시원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복수노조에서 구성된 공동교섭대표를 변경 가능한지, 방법,절차?1) 복수노조하에서 과반수노조가 없어 제1,2노조 대표로 공동교섭대표를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중인데 제3, 4 노조의 대표 또는 기타 조합원등으로 공동교섭대표를 변경할수 있는지요?2) 제3,4노조로 공동교섭대표를 변경가능 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측에 통보만 하면되는지)3) 또한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기타?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조합대표가 임기중 퇴직시 신임 대표의 임기 기간은?조합대표가 임기(3년)중 잔여임기를 정확하게 딱 1년 6개월 (10. 1일부터 익년 3. 31까지) 남겨놓고 "퇴직"시 새로 선출된 대표의 임기는 잔여임기 6개월인가요? 아니면 3년인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대등 명목인 일비를 임금명세서에 포함시, 또는 일당에 포함시 차이점?운수회사 입니다, 매일 출근하면 식대등등 명목으로 일비를 매월 별도로 받고있는데, 1) 회사에서는 그 일비를 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금명세서에 넣어서 임금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하는데,그렇게 지급받게되면 통상임금이 되어서 퇴직금, 연차수당등 기타 수당계산에서 모두 변동될것 같은데정확하게 어떤부분이 어떻게 변동되고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2)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이므로 일당금액에 넣어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데일비를 일당금액에 포함하였을시 각종 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질 것인데, 위 1), 2)의 정확한 계산방법과 비교차이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