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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미래도충실한박쥐

식대등 명목인 일비를 임금명세서에 포함시, 또는 일당에 포함시 차이점?

운수회사 입니다, 매일 출근하면 식대등등 명목으로 일비를 매월 별도로 받고있는데,

1) 회사에서는 그 일비를 지금보다 적은 금액으로 임금명세서에 넣어서 임금과 같이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지급받게되면 통상임금이 되어서 퇴직금, 연차수당등 기타 수당계산에서 모두 변동될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떤부분이 어떻게 변동되고 어떻게 계산되어야 하는지 궁금하고요?

2)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는 포괄임금제이므로 일당금액에 넣어서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하는 의견도 있는데

일비를 일당금액에 포함하였을시 각종 수당 계산 방법이 달라질 것인데,

위 1), 2)의 정확한 계산방법과 비교차이를 상세하게 설명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식대 등 명목으로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일비는 모두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 기준,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식사 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고정적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식대는 고정적, 일률적, 정기적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출근일수나 식사횟수에 따라 식대가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이 경우 통상임금으로 산정되는 연차수당, 시간외근로(연장,야간,휴일)수당, 해고예고수당 등의 산정에 있어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