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복수노조에서 구성된 공동교섭대표를 변경 가능한지, 방법,절차?
1) 복수노조하에서 과반수노조가 없어 제1,2노조 대표로 공동교섭대표를 구성하여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중인데
제3, 4 노조의 대표 또는 기타 조합원등으로 공동교섭대표를 변경할수 있는지요?
2) 제3,4노조로 공동교섭대표를 변경가능 하다면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 (사측에 통보만 하면되는지)
3) 또한 현재 진행중인 교섭을 다시해야 하는지 여부? 기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동교섭대표단은 창구단일화에 참여한 노동조합간에 합의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교섭위원을 3,4노조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해당 공동교섭대표단의 위임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교섭을 새로 시작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