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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미래도충실한박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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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대표(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현저하게 적게 주게되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요?

노동조합대표인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는 산재,휴직과 같아서 면제자의 급여에 관해서는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로써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수 있는 임금수준으로써 사업장에서 통상적인 급여 지급 기준을 토대로 통상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와 같은 동일 호봉의 근로자가 받는 급여수준의 평균 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하는 판례및 행정해석이 있는데,

만일 해당 사업장 사용자가 근로시간 면제자의 급여를 동일 호봉 근로자의 급여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면, 동 사용자를 상대로 노조법(부당노동행위) 또는 근기법(임금체불), 또는 지노위(차별)등 어떤 방법으로 구제신청을 할수 있겠는지요?

전문가님의 명쾌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사용자가 단협 등에 근거한 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를 동일 호봉 근로자의 급여에 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현저하게 낮은 급여를 지급한다면 단협위반으로 신고하거나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