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고무적인공룡
- 약 복용약·영양제Q. 종합비타민이랑 탈모약이랑 동시 복용해도 괜찮을까요?기존에 탈모약은 꾸준히 먹고 있었고,최근에 종합 비타민을 추가로 함께 복용하고 있습니다아무래도 약이 다르다 보니 함께 복용을 안하고 점심 전 후로 나눠서 먹고 있긴한데 종종 깜빡하는 일이 생겨 한 번씩 못챙겨 먹는 경우가 있어, 위에 두가지 약을 한번에 같이 복용을 해도 괜찮은지 문의드립니다.탈모약 - 피나스테리드 1mg (프로페시아)이며,비타민 - 네이쳐스웨이 얼라이브! 원스 데일리 맨 50+ 멀티 비타민 입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비타민 약과 탈모약 동시 복용 괜찮을까요??제목 그대로 지금 탈모약 복용중에 있는데 비타민 복용도 함께 할 예정인데 아침을 안먹다 보니 점심 이후에 동시간에 같이 복용해도 문제가 없을까요??비타민은 종합비타민 챙겨먹을 예정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회사 매각 이후 기존 정규직 직원의 계약직 전환올해 1분기에 회사가 매각이 되고 새로운 회사에 인수가 되었습니다.기존 다니는 직원들은 전부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었고, 신규 입사자들은 3개월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하며 1년간 4번 해야한다고 합니다.이렇게 될 경우에는 법적 문제가 없는지와 만약 계약직일 경우에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될 경우 불이익이나 문제가 생가는 것은 없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3개월 수습기간 이후 퇴사 통보에 대한 문의현재 회사를 입사해 3개월 수습기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그러나 면접에서 구두로 했던 내용과는 다른 것이 많았고, 회사와의 방향성이 맞지 않아 퇴사를 고려중에 있습니다.입사 후 3개월 수습 기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해당 수습기간 이후 퇴사 재계약 or 정규직 전환을 할때 퇴사를 바로 진행해도 되는지와, 수습 근로계약서 상의 한 달 정도의 사전 통보가 꼭 필요한지 궁금합니다.아무래도 수습기간 이후 권고사직을 받은 분도 계셔서 제가 연장 될지 안될지 모르니 재계약 진행 시 통보를 해야할지, 그래도 예의상 한 달 전에는 퇴사를 말해야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브랜드에서 기존에 판매하는 타 브랜드 제품을 허가 없이 원재료 사용 가능한가요?A라는 브랜드에서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는데 해당 메뉴에 B라는 브랜드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그대로 원재료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공개적으로 명시만 안하면은 제품 사용이 가능할까요??타 브랜드 제품을 사용하는데 있어 해당 기업과 이야기가 되어야 해당 제품을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ex) A브랜드에서 음식을 만드는데 있어 “새우깡”이라는 제품을 그대로 레시피에 사용해서 물건을 판매하고 있음, 해당 레시피에 “새우깡”이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있어 해당 기업에 문의나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이 없음대략적으로 이러한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내 세부사항 퇴직사유에 내용 문의현재 새로 이직한 회사 근로계약서 조항중에 퇴사 부분에 있어 대외비로 인한 1년간 동종 업계 이직 불가/회사 동의 후 이직이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특정 요식업 분야라 이직을 하더라도 동종업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내해서 건의를 하고 수정해야하는지 혹은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동종 업계 1년간 이직이 불가라 되어있으면 1년간 근무를 할 수 없다 되어 있어 걱정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에 있는 부분이 기존 계약서와 달라졌는데 문제가 없을까요?현재 회사에서 강제로 관계사(같은 계열사의 자회사) 이전이라는 명목하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아래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차이가 많아 질문 드립니다.1.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전에 고지를 하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은 미지급한다>> 회사가 사전에 고지만 하면 원래 쉬는 날에 일해도 해당 부분과 같이 휴일 수당을 제공 안해도 되나요??2.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함>> 이 부분도 근로자 대표가 그냥 합의를 맘대로 해버리면 근로자는 그냥 합의 한대로 진행을 해야되나요??3-1. 귀하가 30일 보다 촉박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무급처리하며 회사가 귀하에게 제공한 실비변상적으로 지원되는 법인카드 식사비 지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동의합니다.3-2. 귀하가 회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퇴사를 이직이나 개인사를 통해 30일 보다 짧은 시간에 퇴사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것으로 아는데 해당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면서 동의를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현재 회사를 변경하면서 기본급 감소에 식대 증가로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증진이 된걸로 알긴알지만 해당 부분이 직원들과의 공지나 언급 없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