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특정 기업의 인적·물적 조직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그 일체를 이전하는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상황이라면,
양수하는 기업에서 근로자의 고용 및 기존 근로조건 또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영업양도가 이루어졌다면, 원칙적으로 기존의 근로관계가 그대로 승계되므로, 정규직 근로자는 그대로 정규직으로 승계됨이 타당합니다. 만약, 정규직 근로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고자 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새롭게 기간제 근로계약 체결)가 필요 합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근로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단위로 1년에 4번 계약을 체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기간제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사직의사를 표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근로계약기간 중 퇴사할 경우) 사직서를 30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와 같은 규정이 있다면, 가급적 해당 기간을 준수하여 퇴사 의사를 밝히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