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내 세부사항 퇴직사유에 내용 문의
현재 새로 이직한 회사 근로계약서 조항중에 퇴사 부분에 있어 대외비로 인한 1년간 동종 업계 이직 불가/회사 동의 후 이직이 기재되어 있는데 저는 특정 요식업 분야라 이직을 하더라도 동종업계로 갈 수 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내해서 건의를 하고 수정해야하는지 혹은 해당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동종 업계 1년간 이직이 불가라 되어있으면 1년간 근무를 할 수 없다 되어 있어 걱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