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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고무적인공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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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있는 부분이 기존 계약서와 달라졌는데 문제가 없을까요?

현재 회사에서 강제로 관계사(같은 계열사의 자회사) 이전이라는 명목하에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되었는데

아래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 회사의 근로계약서와 차이가 많아 질문 드립니다.

1.회사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사전에 고지를 하면 휴일을 다른 날로 대체를 할 수 있고 그에 따른 휴일 근로수당은 미지급한다

>> 회사가 사전에 고지만 하면 원래 쉬는 날에 일해도 해당 부분과 같이 휴일 수당을 제공 안해도 되나요??

2. 회사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 가능함

>> 이 부분도 근로자 대표가 그냥 합의를 맘대로 해버리면 근로자는 그냥 합의 한대로 진행을 해야되나요??

3-1. 귀하가 30일 보다 촉박한 시기에 일방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간주 무급처리하며 회사가 귀하에게 제공한 실비변상적으로 지원되는 법인카드 식사비 지출 금액을 급여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으며 귀하는 이에 동의합니다.

3-2. 귀하가 회사를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을 원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귀하는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 퇴사를 이직이나 개인사를 통해 30일 보다 짧은 시간에 퇴사 통보를 해도 법적으로 무방한것으로 아는데 해당 부분을 계약서에 기재하면서 동의를 강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없나요??

  1. 현재 회사를 변경하면서 기본급 감소에 식대 증가로 되어 있는데, 해당 부분에 있어서는 사전 공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현재 23년 기준으로 식대 비과세가 20만원으로 증진이 된걸로 알긴알지만 해당 부분이 직원들과의 공지나 언급 없이 바뀌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수정을 요구하시고,

    수정해주지 않으면 서명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기존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으로 적용됩니다.

    추가상담은 (유튜브 백노무사) 활용해주세요(댓글)

    참고할 600개 이상의 동영상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