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지급기간 및 가능 여부 확인부탁드립니다.
제가 계약직으로 2주 6일 단기를 하게 됐는데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되면은
전회사가 29개월
전전회사 5개월
아르바이트 14개월이며
보험 자격득실 확인서가면 총합 48개월 2주정도인데요
질문1) 2주~3주 정도 되는 단기알바여도 근로계약서 작성 및 이직증명서를 뗄 수 있으면 비자발적 퇴사로 보고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지?
질문2) 지급일수는 옛날에 일했든 언제 일했든 날짜상관없이 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기준으로 지급기간이 정해지는건가요?(저는 180일 지급되는건지?)
ex) 1년차~3년차 미만 150일
3년차~5년차 미만 180일
질문3) 만약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된다면 이직증명서를 뽑을때 전부다 뽑아가야 저 근무일수가 인정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