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관련 피보험단위 182일 넘는데
제가 요번에 회사에 이직증명서를 신청하고 받았는데 내용을 확인해보니
10. 본인의 학업 및 시험 준비로 인한 퇴사이고
피보험단위가 182일이던데
제가 회사에서 2년5개월 일을 하고 2019년도부터 했던 4대보험 들어간 알바를 했었는데요
몇년전에 일한거 상관 없이 국민건강보험이 3년난 넘으면 6개월 가능한거죠?
그리고 피보험단위가 182일로 되어있던데 이부분으로 계산되는게 아니고 보험에 가입이력으로 일자수를 확인 하는게 맞을까요??
갑자기 불안해지네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