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발전하는흰곰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타법인 지점 포괄양도양수 진행 시 업무 절차아래와 같이 신규법인은 설립하였고 타법인의 지점을 포괄양도양수(자산, 인적 시설, 권리, 의무)하려고 합니다.아래 순서가 맞을까요?① 신규 법인 설립 26년 1월 중순에 완료② 포괄양도양수 계약 체결 : 양도일 26년 2월 중순 예정③ 양도법인 : 양도일 기준으로 지점 폐업 신고 / 등기에서 지점 삭제④ 양수법인 :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에 지점 신규 등록제가 알기로는 타법인(A법인)의 지점을 다른 법인(B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위 절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혹시 양도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폐지 전에 양수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수도 있나요?ㅠ
- 기업·회사법률Q. (포괄)양도양수 진행하는 동안에 실제 영업A 협동조합(법인)의 B 지점을 C 주식회사(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하려고 합니다.계약서 작성하고 협동조합 분사무소 폐업신고하고 -> 주식회사 지점 설치 등기,사업자등록 신고하고이런한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하는데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업을 못하는걸까요..?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 기업·회사법률Q. 영업양도, 협동조합 지점 폐업 관련 질의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의 중요한 일부'는 회사 자체에서 판단을 하는걸까요? 2.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사업자이지만 '주식회사'와 같이 '지점'에 대해서는 설립, 폐쇄 시 '폐지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양수계약, 매입(매매)계약 차이양도양수계약과 매입(매매)계약 차이를 알고싶습니다.어떤 경우에는 반드시 양도양수계약을 해야하고 어떤 경우에는 매입(매매)계약을 해도 되는지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기업·회사법률Q. 다른 법인으로 지점 이동(이관)의 건다른 법인으로 지점 이동(이관)의 건 * A법인* B법인: 오프라인매장 (B사업장 지점으로 등록)B법인의 지점을 A법인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A법인과 B법인의 대표는 동일합니다. 법인 간 사업장 이전(이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사업양도·양수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B법인 지점을 폐업신고 후 A법인으로 신규 지점 등록을 해야하는건지..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다른 법인으로 지점 이동(이관)의 건 * A법인* B법인: 오프라인매장 (B사업장 지점으로 등록)B법인의 지점을 A법인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A법인과 B법인의 대표는 동일합니다. 법인 간 사업장 이전(이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사업양도·양수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B법인 지점을 폐업신고 후 A법인으로 신규 지점 등록을 해야하는건지..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