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타법인 지점 포괄양도양수 진행 시 업무 절차
아래와 같이 신규법인은 설립하였고 타법인의 지점을 포괄양도양수(자산, 인적 시설, 권리, 의무)하려고 합니다.
아래 순서가 맞을까요?
① 신규 법인 설립 26년 1월 중순에 완료
② 포괄양도양수 계약 체결 : 양도일 26년 2월 중순 예정
③ 양도법인 : 양도일 기준으로 지점 폐업 신고 / 등기에서 지점 삭제
④ 양수법인 : 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 / 등기에 지점 신규 등록
제가 알기로는 타법인(A법인)의 지점을 다른 법인(B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하는 경우, 기존 지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 절차가 맞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혹시 양도법인 지점 사업자등록 폐지 전에 양수법인 지점 사업자등록을 먼저 신청할수도 있나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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