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법인세

눈에띄게발전하는흰곰
눈에띄게발전하는흰곰

다른 법인으로 지점 이동(이관)의 건

* A법인

* B법인: 오프라인매장 (B사업장 지점으로 등록)

B법인의 지점을 A법인으로 이관하고자 합니다.

A법인과 B법인의 대표는 동일합니다. 법인 간 사업장 이전(이관)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사업양도·양수 계약을 해야하는건지,,, B법인 지점을 폐업신고 후 A법인으로 신규 지점 등록을 해야하는건지..

다른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두 법인은 독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절차상 실질적으로는 "B법인의 사업장(지점)을 A법인에 영업·자산 등을 양도/양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A법인과 B법인은 해당 지점의 영업 전체(자산·인력·재고·계약 등 포함)를 양도하는 양수도 계약을 체결합니다.‘대표가 동일’하다고 해도 두 법인 사이의 정식 계약서 작성이 반드시 필요하며, 계약 체결 시 합리적 절차, 적정한 가치 산정 등이 중요합니다(특히 세무상 사후 문제가 없도록 객관적 근거 필요).B법인이 해당 지점의 폐업(사업장 폐쇄) 신고를 세무서에 합니다.

    A법인은 동일 주소에 신규 사업장(지점) 설치 신청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인허가업종(예: 식품위생, 주류판매, 미용업 등)일 경우 별도의 인허가 양수도, 명의변경, 신규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