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괄)양도양수 진행하는 동안에 실제 영업
A 협동조합(법인)의 B 지점을 C 주식회사(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협동조합 분사무소 폐업신고하고 -> 주식회사 지점 설치 등기,사업자등록 신고하고
이런한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하는데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업을 못하는걸까요..?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률
A 협동조합(법인)의 B 지점을 C 주식회사(법인)으로 (포괄)양도양수를 하려고 합니다.
계약서 작성하고 협동조합 분사무소 폐업신고하고 -> 주식회사 지점 설치 등기,사업자등록 신고하고
이런한 작업이 모두 완료가 되어야하는데
이 작업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영업을 못하는걸까요..?
영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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