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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발전하는흰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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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 협동조합 지점 폐업 관련 질의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의 중요한 일부'는 회사 자체에서 판단을 하는걸까요?

2.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사업자이지만 '주식회사'와 같이 '지점'에 대해서는 설립, 폐쇄 시 '폐지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1.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부 판단 가능하나, 매출·자산 비율 및 핵심사업성에 따라 법원 판례상 판단하시면 됩니다. (핵심 기능 상실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2. 협동조합의 지점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원 등기소에서 폐쇄등기를 할 필요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폐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