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양도, 협동조합 지점 폐업 관련 질의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의 중요한 일부'는 회사 자체에서 판단을 하는걸까요?
2.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사업자이지만 '주식회사'와 같이 '지점'에 대해서는 설립, 폐쇄 시 '폐지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영업의 중요한 일부인지 여부에 대해서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회사 내부 판단 가능하나, 매출·자산 비율 및 핵심사업성에 따라 법원 판례상 판단하시면 됩니다. (핵심 기능 상실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 필요)
협동조합의 지점은 ‘등기사항’이 아니므로 법원 등기소에서 폐쇄등기를 할 필요 없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정정/폐업) 신고만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