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영업양도, 협동조합 지점 폐업 관련 질의
1.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에 해당하는 경우 반드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결정이 되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영업의 중요한 일부'는 회사 자체에서 판단을 하는걸까요?
2. 그리고,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사업자이지만 '주식회사'와 같이 '지점'에 대해서는 설립, 폐쇄 시 '폐지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세무서에 폐업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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