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핫한벌새
- 군대 생활고민상담Q. 군대에서의 분리 조치로 인한 예상치 못한 상황2월 27일 가해자가 지나친 욕설과 부모님욕을 하여 군대 내에서 대대 마음의 편지 제도를 이용하여 가해자를 고발하였습니다. 그 이후 3월 4일 가해자는 원래 중대에서 본부 중대로 가는 분리조치가 시행되었고 그 이후 여러 차례 사실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3월 말 취사지원을 받는다는 공고가 올라왔으며 이에 저는 희망한다는 의사를 행보관에게 밝혔으나 취사병은 본부중대 소속이므로 가해자 피해자 분리조치로 인해 취사지원이 제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현재 가해자와 대화를 나눈 결과 서로 간의 갈등이 갈무리되는 상태이고 또한 설령 가해자와 같은 중대를 쓴다고 한들 취사분대 특성상 서로 마주칠 일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취사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대장님께 직접 문자를 보내거나 편지를 쓰고 싶은데 소대장이 보고체계를 안 지키면 가만히 안 두고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상급관에게 곧바로 연락을 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세탁수선생활Q. 세탁 무엇이 문제일까요? 몇 번째인지안녕하세요 원룸에 들어온지 어언 4개월이 되어가는데요. 입주하고 얼마 안 되어서 세탁기를 돌릴 때마다 티셔츠에 검은 반점이 찍혀 묻어나오는데 중성세제나 탄산소다를 풀어서 세척해봐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세탁기 문제일까요? 아니면 세제,섬유유연제 문제일까요?세제는 액체세제, 섬유유연제는 다우니 파란색 쓰고 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특약 사항이 꼭 지켜야 하는 의무인가요?월세 계약 시 작성했던 계약서를 폐기하고 그 다음 날 수정된 계약서로 계약을 했고 전자레인지를 없애고, 특약이 추가된 수정본으로 계약을 했는데요전자레인지는 그렇다 쳐도특약 사항에 만기 2개월 전부터 방을 깨끗이 하고 집을 보여줘야 한다고 적혀있는 걸 확인했습니다1. 옆 집의 경우에도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와 집을 보는 것 같은데 제가 만기 2개월 전의 경우에 집을 안 보여줘도 되는지요? 2.퇴실 시 청소비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깨끗하지 않을 시 청소비를 낸다고 되어있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월세계약금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했습니다월세계약금 37만원을 공인중개사가 입금하라 해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주인엑 보내는 줄 알고 보냈고 공인중개사도 잘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계역금 현금영수증을 발부하려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하려 하니 상대계좌가 공인중개사로 적혀 있더라고요. 집주인은 돈은 받았다고 하시는데1. 이런 경우에도(직접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 중개사가 개입)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2.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왜 이런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보낸 건가요?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나도는 꼼수 방법 중 하나인가요? 알려주세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집주인 월세 현금영수증 미발행 후 홈택스 자진발급 유도제목 그대로 집주인께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으나 이때까지 현금영수증 잘행은 한 적이 없어 본인이 찾아본다고 하였고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직덥 끊어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저에게 직접 홈택스로 끊으라고 하시는데 이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행위로 볼 수 있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홈택스 월세 현금영수증 계약자(전입신고 완)=\=월세 납부자일 경우 저번 집주인 두 분 모두 현금영수증 발부가 어렵다고 하여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려고 합니다. 필수서류 중 계좌별 거래명세서 상 입금자와 임차인이 달라도 ( 계약자(임차인)과 월세납입자(어머니)가 다른 상황) 홈택스를 통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할까 여쭤봅니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홈택스에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을 추가로 등록하면 가능할 것 같다고 들었으나 확신이 들지않아 세무사님들에게 문의드려요 ㅠㅠ)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월세 집주인 현금영수증 문의 및 신고 가능여부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세무사님께 질문드리고 싶어 입장했습니다. 월세 계약 후 1년 반 정도 월세 납입 하였고 현금영수증을 집주인께 요청했습니다. 집주인께서는 이때까지 현금영수증을 발부하신 적이 없다고 하셔 저는 홈택스로 현금영수증을 끊으려 하는데 이때까지 저를 포함한 다른 세입자들의 월세액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끊어주지 않았다는 메시지만 확인되면 세무서에 신고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