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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핫한벌새
제목 그대로 집주인께 월세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했으나 이때까지 현금영수증 잘행은 한 적이 없어 본인이 찾아본다고 하였고 어머니께서 연세가 많으셔서 직덥 끊어주실 수 있는지 문의하였으나 저에게 직접 홈택스로 끊으라고 하시는데 이 또한 현금영수증 미발행 행위로 볼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미발급제보를 하더라도 임대인에게 불이익은 가지 않으니, 본인이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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