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계약금 공인중개사에게 입금했습니다
월세계약금 37만원을 공인중개사가 입금하라 해서 알려준 계좌로 입금랬습니다. 저는 당연히 집주인엑 보내는 줄 알고 보냈고 공인중개사도 잘 마무리됐다고 했는데 계역금 현금영수증을 발부하려 홈택스에 들어가 신청하려 하니 상대계좌가 공인중개사로 적혀 있더라고요. 집주인은 돈은 받았다고 하시는데
1. 이런 경우에도(직접 임대인 계좌로 송금하지 않고 중간에 중개사가 개입)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2. 공인중개사 이 사람은 왜 이런 방식으로 집주인에게 계약금을 보낸 건가요? 공인중개사 사이에서 나도는 꼼수 방법 중 하나인가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