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소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위한 주소지 조건 문의

서울 신통기획 구역 빌라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빌라에는 현재 세입자가 거주중인 상황이고요.

해당 구역은 실거주하거나, 임대사업자만 구입할 수 있는데요.

갭투자를 위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서 보유하려고 해요.

1. 주택임대사업자를 하기위해서는 저의 등본상 주소가 반드시 서울이어야만하나요?

2. 서울에 주소를 두다가 임대사업 개시 이후 전입신고를 경기도로 옮기게되면 주택임대사업에 불이익이 있나요?

3. 반대로,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있다가, 마음에드는 매물이 나왔을때 서울로 먼저 주소를 이전하고, 직후 바로 주택임대사업자를 낼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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