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로운고양이
- 폭행·협박법률Q. 과실치상 사건에서 만약 쌍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피의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형사법률Q. 경찰은 cctv 원본영상을 입수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그 보관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경찰이 cctv 원본영상을 cctv 제공주체로부터 입수하였으나,피해자가 즉시 형사고소 절차로 넘어가지 않으면 경찰은 그 원본 영상을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하나요?피해자가 고소할 때까지(혹은 범죄 공소시효까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하나요?
- 형사법률Q. cctv 영상이 아닌 휴대폰 촬영영상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 때에는피의자 및 주변 사람들 얼굴을 모자이크 할 필요가 없나요?만약에 휴대폰으로 피의자의 가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찍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근처 사람들이 다 찍혔더라도 굳이 모자이크 하여 증거제출 할 필요까지는 없을까요?cctv는 모자이크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휴대폰 영상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성범죄법률Q. 상대가 자신의 사진이라고 교복입은 사진을 보내줬는데나이는 25살이라고 하시더라구요사진속 모습은 교복입은 학생같으셨는데 25살이라고 하셔서 헷갈립니다이럴때는 미성년자로 간주해야 하나요? 성인으로 간주해야 하나요?만일 성적인 대화를 할 경우 아청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나요?
- 성범죄법률Q.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성인인 경우상대가 실제론 성인이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아니면 대화시 어쨌든 미성년자로 간주했으므로 그당시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성인이었더라도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 걸리나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랜덤채팅앱 같은 어플은 탈퇴를 해야만 개인정보가 삭제되나요?방문에 관한 기록, 통신 로그 기록, 기타 로그 등의 개인정보는 일정 기간 (예를들어 3개월이라 치면) 어플에 접속 혹은 채팅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기산되나요?아니면 회원탈퇴를 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기산되나요?
- 성범죄법률Q. 아청법 44조 가목 및 라목을 범한 가해아동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44조 나목 및 다목은 소년부 송치 등의 처벌을 받는걸로 알고 있는데요.가,라목은 명시돼있지가 않습니다.가목 및 라목을 살펴보니 나목 및 다목에 비해 범죄가 훨씬 가벼워 보이긴 하는데 처벌을 받게되나요?처벌받는다면 가목 및 라목을 범한 10세~16세 가해아동은 어떠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게 되나요?이상입니다.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아청법 제44조에 나오는 10세 이상 16세 미만인 가해아동에 관해 질문있습니다아청법 제44조 1항과 2항을 종합해서 보면,만 10세이상 16세미만인 가해아동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죄와 제7조의 죄를 범하면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보호처분 받을 수 있다고 나와있는데요,제7조를 범한다는건 이해가 가는데,제2조제2호는 가,나,다,라목까지 총 4개 항목이 있잖아요?근데 그중에서 “나목 및 다목의 죄를 범하면”이라는 조건이 붙었다는건, 가목 및 라목의 죄를 범했을때는 어떠한 처분이 내려지는 건가요??가목 및 라목은 가해아동에게 아무런 처분을 안한다는 의미인가요?가목 및 라목에 대한 조건이 안 붙어있어서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성범죄법률Q. 형법상 나이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예를들어, 2000년 6월에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치면2018년 3월 당시에는 나이가 몇살인가요?생일이 안 지나서 17세인가요? 아니면 1월1일 넘었으니 18세인가요?형법에서의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 생활꿀팁생활Q. 5~10년쯤 전에 회원가입하고 현재는 활동 안하는 사이트들을 조회할 수 있는 방법 없을까요??e 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 같은 경우는 1~5년 전 기록이 최대인 것 같더라구요..5년보다 더 오래전에 가입한 사이트들이 어떤것들인지 기억이 안나서 확인 한번 해보고 싶은데 방법없을까요??유료 방법이어도 상관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