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자신의 사진이라고 교복입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나이는 25살이라고 하시더라구요
사진속 모습은 교복입은 학생같으셨는데 25살이라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이럴때는 미성년자로 간주해야 하나요? 성인으로 간주해야 하나요?
만일 성적인 대화를 할 경우 아청법에 위배될 여지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간주"를 하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이 25살이라고 말을 했다고 하여도 외형상 미성년자로 명확하게 보인다면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주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법률적으로 간주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어떠어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간주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학생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냈으나 본인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이라 생각하고 대화를 하셔도 될 것이나,
상대방이 추후 사실은 성인이 아니라며 아청법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