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간주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법률적으로 간주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어떠어떠한 것으로 본다는 것인데), 말씀하신 상황에 대한 간주 규정은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학생으로 보이는 사진을 보냈으나 본인이 성인이라고 한다면, 성인이라 생각하고 대화를 하셔도 될 것이나,
상대방이 추후 사실은 성인이 아니라며 아청법 위반 등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성적인 대화를 하지 않는 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