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와 성적인 대화를 했는데 알고보니 성인인 경우
상대가 실제론 성인이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대화시 어쨌든 미성년자로 간주했으므로 그당시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성인이었더라도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 걸리나요?
법률
상대가 실제론 성인이기 때문에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는 위배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대화시 어쨌든 미성년자로 간주했으므로 그당시 상대방의 실제 나이는 성인이었더라도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에 걸리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