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영상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의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모자이크를 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 이는 그러한 자료 제출이 수사기관에 대한 증거자료제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편, CCTV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공할 때 모자이크가 필요하나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그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