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cctv 영상이 아닌 휴대폰 촬영영상 등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할 때에는
피의자 및 주변 사람들 얼굴을 모자이크 할 필요가 없나요?
만약에 휴대폰으로 피의자의 가해 장면이 담긴 영상을 찍었다고 가정한다면 그 근처 사람들이 다 찍혔더라도 굳이 모자이크 하여 증거제출 할 필요까지는 없을까요?
cctv는 모자이크 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휴대폰 영상은 안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의 증거자료로서 제출하는 것이라면 별도로 모자이크를 하셔야 하는 건 아니고 이는 그러한 자료 제출이 수사기관에 대한 증거자료제출이라는 점에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생활침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한편, CCTV의 경우에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공개청구에 따라 제공할 때 모자이크가 필요하나 수사기관에서 요청하는 경우 그대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