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사건에서 만약 쌍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피의자에게도 과실이 있지만 부상을 당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과실치상사건에서 피해자 역시 과실이 있다면 이를 참작하여 감형사유로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상해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면 형사 처벌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민사소송에서 그 책임을 다툴 때 피해자 과실을 어느 정도 주장하여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