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꿈많은철수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계약서상에 출퇴근 시간을 사업장쪽에서 마음대로 바꿔서 월~금까지 주40시간이 안되게하고 토요휴무를 못쉬게한다는데 가능한건가요?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 월-금 9:00~18:00또는10:00~19:00(휴게1시간)격주로 토요일 9:00~13:00 즉,월~금까지 40시간근무, 격주 토요일 4시간근무위 내용을 기준으로1.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아는데 격주단위 토요휴무를 반차에 반영하는게 맞는건가요? 격주에 쉬는 토요휴무를 1개월기준 반차 2번으로 치면서 연차일수가 훨씬 많다고하네요2.사용자가 월~금 근무시간을 30분씩 줄여서 40시간에서 37.5시간으로 줄이면서 주 40시간을 안채우니까 토요휴무를 안줘도된다고 없앤다고하는데 가능한건가요?이때 토요일에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되나요? 아니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에 적용되지 않나요? 3. 근로계약서상 2번처럼 근무시간을 사업장에서 계약기간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여름휴가 사업장에서 강압적으로 없애는게 가능한가요?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1. 5인이상인데 의원에서 연차를 안주고 월차를 주는상황이구요2. 근로계약서상에는 여름휴가3일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3. 실제로는 여름휴가 3일 아니고 2일만 받고있구요. 연차도 없습니다4. 월차나 휴가를 정해진 요일에만 쓰라고합니다5. 여름휴가를 7,8월에 안가고 다른달에가면 사비로 가라고하면서 여름휴가 자체를 없애겠다고하는데이런상황에서 마지막 5번 7,8월에 안쓸경우 여름휴가 자체를 안주겠다고하는데 법에 위반이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여름휴가를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자체를 못쓰게 없앤다고하는데 법에 위반될까요?5인이상 개인의원에 근무중입니다. 여름휴가를 꼭 7,8월에 써야하고 다른달에 쓴다고하면 아예 여름휴가 자체를 안주겠다고 없앤다고 강압적으로하는데 이게 법에 위반이될까요?사업장에서는 무조건 근로자한테 여름휴가를 가게끔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여름휴가 3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여름휴가를 7,8월에 안가고 10월에가면 사비로 가라고하는데 법에위반될까요?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근로계약서 상에 여름휴가 3일은 연차에서 차감한다고 되어있습니다근데 실제로는 여름휴가 2일을주고 이 휴가를 10월에 환자가 많다는 이유로 꼭 7,8월에 쓰라고합니다 7,8월에 쓰지않으면 여름휴가 2일을 사비로가라고하는데제 연차에서 차감되는 여름휴가면 언제가도 상관없지않을까요? 그리고 제 연차로 소진한다되어있는데 실제로 연차는없고 월차만있습니다강압적인부분 법에 위반이될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를 안주고 월차로 돌리는데 가능한건가요?5인이상 개인의원이서 근무중입니다. 사업장이 5인이상이면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다고 알고있는데 월차로 준다고하면서 한달에 토요일에 2번 쉬는것까지(토요일 근무시간은 4시간)합치면 연차보다 더 많이 쉬는거라고 하면서이병원에서 연차는 없다고하는데 법에위반이 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 일을하면 토요일은 1,5배 임금을 받아야하나요?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1.월~금까지 주 40시간 일을하면 토요일에 1.5배 임금을 사업장이 줘야할까요? 아니면 병원특성상 안줘되나요?2. 토요일에 1.5배를 안받고있는데 그대신에 한달에 2번 토요일에 쉬고있습니다. 그 대신이라는게 가능한건가요?3. 근로계약서에 토요휴무는 반차에 반영한다고 되어있고 반차두개를 합치면 월차라고하면서 연차15개 주는것보다 훨씬 많이쉬는거라고 연차를 안주는데 가능한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 이상인 개인의원에서 연차를 안주고 한달에 한번 쉴수잇는 월차로 주겠다는데 그 월차도 월요일에는 쓰면안된다고해서요 근로기준법에 걸릴까요?5인 이상인 개인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입니다. 5인 이상이기때문에 연차가 있어야하는데 연차없고 월차로 지급하는데 그 월차도 월요일은 쓰면 안된다고 강압적으로나오는데 근로기준법에 걸리나요? 그리고 월차는 연이어서 쓸수없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근무해도 급여1.5배 안주는거에대해 동의한다고 사인을 하라고해서 했습니다. 혹시 근로기준위반법에 걸리나요?5인 이상인 개인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중인데 근로자의날 일한거 1.5배 임금 달라고했더니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날 근무시 연차에 포함한다라는 조항을 만들었어요 . 사인을 하라고해서 사인을 부당하게했는데 근로기준위반법 같은거에 걸리나요?아니면 본인이 사인을 해버렸으면 어쩔수 없는건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