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중입니다 월~금까지 주 40시간 일을하면 토요일은 1,5배 임금을 받아야하나요?
5인이상 개인의원에서 근무하는 물리치료사입니다
1.월~금까지 주 40시간 일을하면 토요일에 1.5배 임금을 사업장이 줘야할까요? 아니면 병원특성상 안줘되나요?
2. 토요일에 1.5배를 안받고있는데 그대신에 한달에 2번 토요일에 쉬고있습니다. 그 대신이라는게 가능한건가요?
3. 근로계약서에 토요휴무는 반차에 반영한다고 되어있고 반차두개를 합치면 월차라고하면서 연차15개 주는것보다 훨씬 많이쉬는거라고 연차를 안주는데 가능한건가요?